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월~토 중 5일을 근무하고, 남은 하루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결국 주5일제인데 토요일 대신 다른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이 근로일 중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휴일에 쉬었다고 쉬는 날을 빼서 주 5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월~토 중 5일을 근무하고, 남은 하루와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결국 주5일제인데 토요일 대신 다른 하루를 선택하여 쉬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선거일 등 "공휴일"이 근로일 중 포함된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휴일에 쉬었다고 쉬는 날을 빼서 주 5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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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시 성과급 | 2024.04.29 | 7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11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118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72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 2024.04.29 | 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13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82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13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111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56 | |
기타 |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 2024.04.28 | 62 | |
근로시간 |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7 | 108 | |
임금·퇴직금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74 | |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26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10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8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94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