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기관입니다.
기관성격상 주말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주5일제 근무이지만 평일 4일 주말(토)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게되면, 평일 1일 대체 휴무로 되는건 알겠는데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 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기관입니다.
기관성격상 주말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주5일제 근무이지만 평일 4일 주말(토)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게되면, 평일 1일 대체 휴무로 되는건 알겠는데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 되는게 맞는건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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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3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 2024.04.23 | 215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13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 | 2024.04.23 | 284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1 | 2024.04.23 | 134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1 | 2024.04.23 | 13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1 | 2024.04.23 | 86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1 | 2024.04.23 | 8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4.04.23 | 13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227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82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185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1 | 2024.04.22 | 33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 2024.04.22 | 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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