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0:37

안녕하세요. 김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군요.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는 우낀 사용자가 많으니..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쩌지 못하는 것인가 봅니다. 정말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적용제외자에 해당하여 사실상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함께 일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읽은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직복직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영 wrote:
> 저는 부산 동래지사 아이넷 스쿨의 TM입니다..
>
> 저는 5월 10일부터 출근을했었고 5월 31일 오늘 해고당했습니다..
>
>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 텔레마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
> 학교앞에서 설문조사를 한시간쯤하구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 과외를 소개하고 방문날짜를 잡아주는 일입니다..그럼 영업이 나가서 계약을 하구요...
>
> 출근하구 일주일만에 실장과 역티엠(실장이 학부모가 되서 연습하는것)도 했었고,,
>
> 실장님도 우리팀의 새로운 다크호스가 되겠다며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
> 근데,..오늘 하루 조퇴를 했습니다...
>
> 우리는 전화목소리가 생명이기에 감기걸린 목소리로는 할수가 없었습니다..
>
> 저 말고도 다른이들도 목이 아프면 종종 조퇴를 했기에 저두 그럴수 있을줄알았습니다.
>
> 나오면서 실장한테 미안해서 내일은 오늘몫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문짜까지 보냈습니다..
>
> 저녁에 9시쯤 전화를 받았습니다...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과장전화였어요..
>
> 왜 그러냐구 했더니 잘 모르겠데요...그래서 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
> 내가 팀이랑도 안맞고 일도 열심히 안한데요...
>
> 저는 팀애들과 수다를 떠느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안한것도 아닙니다..
>
> 집에 가져가서 홀딩(방문잡아주는것)도 잡고 다른아이들보다 계약건수가 작은것도 아닙니다...
>
> 실장이 5건이상 하면 오디오를 준다고 했을때 오디오도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
> 입사한지 한달이 넘은 아이들과 견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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