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9월1일 용산에있는 모회사에 취직후 6개월만에 퇴직한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입사당시 3개월 수습을 조건으로, 연봉1350만원에 구두 계약을 맺고 입사하였습니다만,
2001년1월 년봉 재계약시 1380만원으로 인상하여 구두계약과 동시에 분기별(1-3월)로 회
사 순이익금의 10%를 급여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사장님과의 구두약속
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업무가 성격에 맞지않는 관계로 2001년 3월 25일부로 모회사
를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0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8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 한것으로 알
고 있으며 거기에 10%인 80만원을 4월 급여와함께 직원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만약 제가 재직했다면 2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퇴직한 경
우일 지라도 상기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관련법조항은 어떻게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매우 바쁘시리라 사려됩니다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9월1일 용산에있는 모회사에 취직후 6개월만에 퇴직한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입사당시 3개월 수습을 조건으로, 연봉1350만원에 구두 계약을 맺고 입사하였습니다만,
2001년1월 년봉 재계약시 1380만원으로 인상하여 구두계약과 동시에 분기별(1-3월)로 회
사 순이익금의 10%를 급여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사장님과의 구두약속
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업무가 성격에 맞지않는 관계로 2001년 3월 25일부로 모회사
를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0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8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 한것으로 알
고 있으며 거기에 10%인 80만원을 4월 급여와함께 직원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만약 제가 재직했다면 2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퇴직한 경
우일 지라도 상기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관련법조항은 어떻게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매우 바쁘시리라 사려됩니다만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