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타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면 고용관계의 승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그 시점에서 귀하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이상, 법적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폐지되고,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는 것이라거나 영업이 양도.양수되는 것이거나 조직변경을 수반하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혹은 사업을 일부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그 중 선별하여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은미 wrote:
>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9개월 째 되는 사원입니다.
> 그런데 저의 임원진 몇몇들이 회사에 이름을 가지고 나가 독립하신 답니다.
> 그래서 우리 사업장은 공중에 붕 뜬 상태입니다.
> 다른 1년 이상 되신 직원들은 퇴직금을 정산해 주신다던데..
> 저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 저의 회사는 600여며의 사원이 있는데..
> 저같이 억울 한 사람이 적어도 8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 단 2-3달 차이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는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 갑자기 임원맘대로 퇴직자로 만들어 놓고 퇴직금도 못준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 제가 일한 9개월에 대한 적립금을 받을수 있는 길을 없나요?
> 혹시 받을 수 있다면 대충이라도 금액을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 부탁드립니다.
> 저는 월급이 550,000정도 되고 보너스 를 받는 날은 910,000정도 됩니다.
> 보너스는 600%, 그래서 두달에 보너스 한번 나왔죠..
> 대충이라도 좋으니 알려 주십시오..
> 멜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