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22:14

안녕하세요 한상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명시된 바("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노사간에 출근하여 근무키로 한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종 유급,무급의 휴일들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월~금요일 중에 6/6(수요일) 현충일이 끼어 있고 그 현충일이 유급휴일이건 무급휴일이건(이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할사항임) 소정근로일수는 월,화,목,금이므로 이를 개근하였으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는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휴일의 유급,무급여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학교의 취업규칙에서 공휴일 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상란 wrote:
>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 과학조교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 이라하더라도 월차와, 주차, 생리휴가등을 주어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들도 올해부터 그러한 대우를 받기위해 작년에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원래 학교는 6일 근무를 하지만 저희는 저희들에게 1년간 책정된 예산 급여가 297일분으로 잡혀 있어서 6일근무를 하면 1일 유급휴가급여가 나가하기 때문에 5일 근무를 하고 1일의 유급휴가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5일중에 국경일이 끼었다든가, 학교 행사관계로 쉬게되면 5일 만근이 아니라해서 1일의 유급휴가 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유급 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주중 이럴테면 월-금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날(원칙상 휴무-유급)근무를 해야만이 주 1회의 유급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