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09:47
안녕하십니까.

글을 올리게된 사연은 저의 아내가
99년 5월에 퇴사한 직장(설계사무실)에서 3개월치의 월급이 체불되어서입니다.
본 사이트의 체불임금에 대한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첫째는 지불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는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달이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급여를 수령했다는 증거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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