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19:28
안녕하세요 강윤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급작스런 회사측의 해고통보로 많은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이란 당해 근로계약의 기간이 1년단위라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지 당해 근로계약기간안에 해고를 할수 없다거나 사직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제근로계약도 당해 근로계약기간 동안이라도 근로자는 자유로이 사직할 수 있고 회사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자체의 경영상의 문제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에서 소개한 정리해고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당한 정리해고가 될 것이지 그러하지 않으면 불법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우선 귀하가 향후 회사에서 계속근로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근로할 생각이 있으시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계속근무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회사에 계속근로할 의지가 없고 단지 회사측에 대해 '급작스런 해고'조치에 대한 책임만을 물어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회사측에 해고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시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해고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최고장(회사측 제출) 작성의 예시 여기

해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서(노동부 제출) 작성의 예시 여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윤아 wrote:
> 출판사에 다닌지 1년하고4개월이지났습니다. 저희는 연봉제로 되어있고 1년에 2번 시즌과 같이 고등학교 책을 만들어냅니다.
> 올해도 2학기 교재가 만들어지고 어그제 필름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저런 사유로 내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하니
> 하도 출판사 사정도 안좋고 해서 그러면 1달만 다른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도 부장은 안된다고 하니
>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연봉제라 1년동안 해고가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 30일 예고 해직이 아니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그런데 전 직장모라
> 직장을 옮기게되면 꼬마 보육원을 알아보고 적응기간도 있어 고용수당을 받아서 1달정도는 생활을 해야할 것도 같고
> 이런 하소연을 어디에 의논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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