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18:54
안녕하세요 홍경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정황파악을 좀더 해봐야 할 것입니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사유(1일 결근)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결근이라는 근로자측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심각한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해고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2. 우선 귀하가 향후 회사에서 계속근로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근로할 생각이 있으시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계속근무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회사에 계속근로할 의지가 없고 단지 회사측에 대해 '급작스런 해고'조치에 대한 책임만을 물어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회사측에 해고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시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해고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최고장 작성의 예시 여기

해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서 작성의 예시 여기

3.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이 아닌 직업훈련 등의 혜택은 피보험기간과 무관하므로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경희 wrote:
> 저는 비산연합의원이라는 동네의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 2000년 11월27일 면접을보고 28일부터 원장이 근무했던병원에서 3일간 일을 배우고 (개원하는 병원이었음) 일주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12월 11일날 개원을했어요 그리고 2001년 5월 26일자로 짤렸답니다
> 제가 해고된 이유는 해고되기 전날 새벽에 정말많이 아파서 밤을꼬박 세고 아침에서야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소리에 잠을 깨어보니 오전10시 더군요 물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구요 너무많이 아파서 집에서 1시간이나 걸리는 직장까지 갈수가 없겠다며 저를 해고시킨 사무장이란 놈에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출근하니까 "오늘로 퇴사"라더군요
> 이유는 어제의 결근도 있고 일도 못하느니 어쩌구 저저구...월급은 통장으로 부쳐준다던데 3일이 지났는데 소식도 없구요
> 6개월이 지나면 3달치의 월급도 받을수 있다던데 저는 해당이 않될까요
> 글구 고용보험혜택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여? 저희는 2월달부터 고용보험이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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