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14:18

안녕하세요 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직)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해지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의 이를 수락한 싯점부터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30일이상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단, 당해 근로계약서에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일이 최대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이를 최대기일(30일)까지 이를 수리치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니, 사직서 수리시기를 땡겨줄 것에 대해 사용자와 서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민 wrote:
> 최종적으로 문의합니다.
> 저는 1.15일날 입사하였고 사직일은 6월 14일로 하려합니다.
> 사직서 제출일은 6월 1일로 할 예정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일 한달전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 사장 본인이 직원들에게 하기 싫고 본인의 말이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 단 인수자를 구한 다음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 저는 이번에 인수자를 구하였고 6월 1일 부터 인수자가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한달이 아닌 14일 후 사직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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