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15:10

안녕하세요. 강우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시 1년 단위로 "얼마"의 퇴직금을 중간정한다거나 또는 1년의 퇴직금 "얼마"를 12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별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연봉제근로자라하더라도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할 때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체결 당시 구두상으로 연봉액만을 정하고 퇴직금에 관해 언급이 전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직 후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측이 임금을 삭감하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주식의 지분을 주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했는지여부가 문제시되는데, 만약 회사측이 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임금삭감이었다면 미지급된 임금 20%는 체불임금이 되어 퇴직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시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측의 방침에 동의하여, 임금 20%를 주식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면 적법한 근로조건저하로써 퇴직금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우언 wrote:
> 한 벤처회사(비상장 법인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봉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 회사에 입사할 때 구두로만 연봉 계약을 하였고, 아쉽게도 서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구두계약시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구요.
> 다른 노동법 자료를 보니,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1년 이상의 경우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저의 경우엔 계약서 문건이 없어서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군요.
>
> 만약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도,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또한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최근 5개월 동안 회사의 급여의 20%를 현금에 상당하는 비상장 주식으로 받았는데,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 20% 감봉된 급여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는지요?
>
>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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