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12:00

안녕하세요. 여성 근로자..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회사에 취업하여 J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체결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제공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이라고 하는데, 이 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는 파견계약이 체결되고, 파견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용사업주는 비록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예컨데 제54조(휴일), 제57조(월차유급휴가), 제71조(생리휴가) 등은 사용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제54조), 월차유급휴가(제57조), 생리휴가(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4조 제3항).

3. 그러나 법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직영 정규직근로자와 차별이 있다하더라도 근로형태를 이유로한 차별이 인정되고 있기때문에 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집단적의사표시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4. 파견근로자들은 파견업체를 통해 이중의 착취구조라는 사슬속에 속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이 열악하며, 근로계약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파견된 사업장에서 동일노동을 하는 직영 정규직근로자와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부당차별, 파견근로의 남용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법 개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위한 가열찬 투쟁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지지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여성 근로자.. wrote:
> 저는 이제 20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나선 여성근로자중 한 사람입니다..
>
> 이제 4개월이 되어가는데요..전 용역업체를 통해 J회사라는 곳에 용역원으로 들어오게
>
> 되었습니다..그런데요..제가 속한 용역업체와 J회사가 많이 틀리다는 건 알지만..
>
> J회사 언니들은 한달에 한번씩 생리휴가라는게 있고..또 정기휴가라고 해서..쉴수 있고
>
> 월차휴가도 유급이 가능한 휴가드라구요..더 중요한건 토요일도 격주로 나와 일한다는거예
>
> 요..전 4달동안 공휴일과 일요일 빼고 다 출근을 했습니다..그래도 저도 그런휴가가 있지만
>
> 제가 잘 안알아봐서 못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제가 손해라는걸 알면서도 4달동안 일을
>
>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휴가 챙기는게 좀 그렇드라구요..그런데 어제 휴가를 저희 회사에
>
> 물어봤습니다..그러자..전 휴가가 없다고 하더군요..정기휴가 마저도..
>
> 휴가가 수당으로 나온다고 하지만..전 그렇게 동의 한적도 없고..임금제도 회사 맘대로
>
> 정해버렸더군요..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있으며..또 이런경우는 법적대응이 어떻게
>
> 취해지는 지 궁금하군요..아무리 용역업체이지만 전 J회사 운영체제에 몸을 담고 있는
>
> 사람인데 회사가 다르다고 해서..전 휴가가 없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군요..
>
> 도와 주십시요..과연 이런경우 법에는 뭐라고 되있는지..그리고 타당성있게 제가 제 의견을
>
> 말할수 있는지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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