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10:58

안녕하세요. 노무담당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기때문에 퇴직 이후에 변경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인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협정에서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자들이 다른 계열사에서 전보되어온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명확한 단절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흡수ㆍ합병시 새로운 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별단의 조치없이 근로자가 새로 신설된 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당연히 소급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치면서 퇴직금을 수령했다라더라도 그것이 회사측의 경영방침에 의해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킨 것이라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새로이 입사하게 되었다면 구 회사의 근로관계가 신회사로 포괄 승계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명시적인 퇴직효력이 발생한다할 수 있으므로 퇴직이후의 결정된 임금이 소급인상되더라도 해당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무담당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직원 230명 정도의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 설립은 1995년에 설립되었으나 최근 법인명을 개정하고
> 다른 계열사에서 직원 200여명 정도가 대거 저희 회사에
> 2001. 5. 1부로 전보되었읍니다.
> 전보될 당시 그 직원들은 퇴직금을 정산하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물론 퇴직당시 임금소급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일체
> 소급적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는 작성하였으며, 소정의 입사절차를
> 밟고 입사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의 임금인상 시점은 매년 4월 1일입니다.
> 그런데 아직 임금인상은 타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 문제는 6월초에 임금인상이 타결될 경우 이들 직원에 대하여
> 4월분 임금소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수령해간 퇴직금도
>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월분 임금소급은 분명이 가능한것 같은데..)
> 저희 회사는 노조는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노사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근로자측에서 퇴직사유가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기 때문에 4월 임금소급과
> 4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사자는 당연히 판례로 미루어 볼때 소급적용이
> 안되는 것 같은데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똑 같이
>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면 6월 1일자로 임금인상이 타결되었으나 사직서는 5월 31일날 제출하고
> 사직일자는 6월 30일인 경우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러한 판례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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