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5:14

안녕하세요. 분하고 억울한 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 개별사정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만, 신입사원들과 조합원들의 근로형태나 근로의 양과 질을 비교했을 때 합리적 차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조합원에게만 수습근로를 강요한다면 이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 마다의 직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능률, 근무부서의 종류, 기능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합리적 차별은 인정됩니다.)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이 같은 사항 즉, 사용자의 균등처우위반사항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에 가든, 노동부에 가든, 노동위원회에 가든, 제3자인 판단기관에 당사자의 문제를 판단하게 맡기는 것이므로 자신들의 주장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판단기관이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자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조합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그저 개별근로자가 당사자로써 진정을 해봤자 그것이 사용자를 얼마나 압박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의 근로3권을 기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를 사용자에게 확인시키고,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조합원의 권리보다는 노동조합의 존재를 먼저 인식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의지할만한 상급단체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지난 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상급단체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문의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분하고 억울한 이, wrote:
> 안녕하세요,
> 항상 저희같은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 드림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얼마전 노동사무소를 찾아 갖다가 정말 법이란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더 위한 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같게 되었습니다,
> 저는 99년11월에 입사하여 회장과 직접 1:1 면접을 하여 회장의 구두상으로 3개월 수습후 임금을 경력(당시 약 4년정도)게 인정하겠다고 하여 입사를 하였고 3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대우와 근로계약을 하지않았고 그래서 몇몇이 노조를 결성하고 당시 대부분의 수습사원들을 주측으로 가입을 하여 저희의 요구를 주장하였고 그후 188일이란 파업을 거쳐 2000년 9월 합의를 하여 복직을 하였지만 합의 내용중 한가지도 이행되지 않았고 사측은 회사정상화라는 이유를 내세워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노조원들이 하나둘 퇴사를 하고 현재는 11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수습급여60 ~ 70만원을 받고 있으며 입사한후 2년여 가량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받고 아직도 사측의 이렇다할 조건을 들어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희 노조에서는 수습사원들을 대상으로 입사당시 회장과 구두로 약정된 수습후 급여 100 ~ 110만원을 근거로 3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지금까지 차액분을 노동사무소에 청구요청을 하였지만 노동사무소 근로 감독관은 정확한 문서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어찌할수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며 정받고 싶다면 민사로 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고 있는 저희들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 그리고 작년 9월이후 2000년 10월부터 새로 입사한 사원들은 연봉계약을 하면서 지금 저희 조합원들 (수습사원으로 6-70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원들뿐임,,)보다 두배이상 많은 월로나누면110 - 130여만원씩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처사속에서도 너무나도 악날한 사측의 처사를 당시 일방적으로만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정말 억울하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 조합원들 대부분이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상황속에서 어찌 생계를 유지 할수 있겠습니까,,, 노동부에서 조차도 법만을 내세우며 김일성보다더 더한 회장의 횡포를 방관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말 저희의 이러한 사정을 명백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속시원한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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