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4:46

안녕하세요. 유한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가나 질문이 다소 명확하지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질문 읽어보시고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했던 근로조건(10개월 후 정직원으로 된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이 무엇입니까? 귀하와 같은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얼마만에 정직원으로 됩니까? 그것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수습기간을 정한 것입니까? 회사측이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해고사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긴급한 사안이라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한희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그러니깐,,2000년,.3월 16일부로 입사를해서
> 계약직으로 금무하고 있었읍니다..
> 10개월 근무 후 정직원으로 승격이 된다는 조건이었읍니다.
> 그런데..정확히 2001년 1월 17일날로 정직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정직원으로 승격이 되지못하고 3월쯤이 되어서야 일방적으로
> 10월까지 계약직의 연장이라는 (구두로) 통고만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이번달 5월의 중반쯤에, 지부의(회사의) 통 폐합으로 인한 정리로 이내..
>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
> 해고의 날짜는 5월 31일일짜로 한다는 얘기와 함께..
> 고용보함의 해택과 함께와 상여금을 제외한 3개월분의 기본 급여(해고 위로금이라더군요 한 45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1개월분의 퇴직금
> 당장 월요일날 츨근과 함께 사직서를 내야 합니다.
> 원래 기본급만 지급되는 것인지..계약직을 임의로 연장한뒤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 한니다.
> 그리고 제손으로 사직서를 체출도 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슴니다
> 큰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알아봐야 한다는게 암담하기만 합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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