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0:55

안녕하세요. 박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동생분의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산재처리 후 피재근로자가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종결 후 30일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산채처리하여 치료받은 기간과 그 후 30일일 사이에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엄연히 부당해고로 당해 근로자는 그에 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산재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가 큰 잘못을 하여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음이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정리해고하는 정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단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동생분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 먼저 중국집에 다시 다니실 의향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이를 받아들이시겠다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게되면 사용자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혜 wrote:
> 우선 일전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여러곳에서 전화나 서면으로 상담을 해보았지만 이곳처럼 정성있는 답변을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이렇게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
> 제 동생일이나 "저"라 하여 상담하겠습니다.
>
>
> 저는 급여가 150만원입니다.
> 중국집 배달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 급여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 하루 5만원의 일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 한달에 가게전체가 1~2번 쉬며,그 외에 휴일은 전혀 없습니다.
> 150만원을 받는것으로 했습니다.
> 물론 제 사정으로 일을 하루 쉬게되면 5만원을 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
> 근무는 3월 8일부터 했습니다.
> 6월 7일이 되면 꼭 3개월입니다.
>
> 제가 처한 상황은 아직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인지 전화상담을 해 주는 분은 사서걱정이라면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찾아오라며 성의있게 상담을 안 해주시더근여.
> 하지만 그러면 늦을 것 같습니다.
>
> 그곳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2명) 대학생입니다.
> 당연 짜장면 배달 경험이 없죠.
> 제 동생도 학생이기에 경험이 길지는 않지만 군대가기 전후로 여러 배달아르바이트를 해서 경험자로 취직을 했습니다.
> 급여는 150 입니다.
> 그러나 제 동생 후로 오는 배달자들은 경험이 전혀 없어 120만원을 받습니다.
>
> 이유는 그것인것 같습니다.
>
> 제 동생을 해고하려합니다.
> 제 동생 모르게 구인광고를 내라고 하였답니다.
> 사장은 아직도 제 동생이 모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
> 제 동생은 억울해서 이렇게는 물러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갖은 모욕적인 일 이기며 복학전까지 다닐려고 열심히 일 했는데 앉아서 해고당할 수 만은 없다고 합니다.
> 해고수당 얘기를 하더군여.
>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일용직 월급직일때 적용이 틀리고,
> 정당해고인진 부당해고인지에 따라서도 적용이 다르다고 하더군여.
>
> 사장이 나가라고 할때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또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며 거기에 제동생이 적용이 되는지
> 해고수당이 아니라면
> 다른 보상방법은 없는지
> 다른 보상을 받으려면 마무리 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와야 하는지
> 복직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들어는데...................
>
>
> 다시한번 실망하지 않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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