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0:38

안녕하세요. 권소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군요. 벽이 흔들리는 정도의 폭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하니 다행입니다. 이제 치료를 확실하게 하셔야 할텐데..

귀하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신 이상,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산재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상방법입니다.

원장님과 상의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십시오. 원장님이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사용자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시어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귀하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급),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금: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나면 산재치료기간과 산재종결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소희 wrote:
> 저는 한의원에 일하고 있습니다. 23일 저녁에 약탕기가 터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 약탕기는 거의 3시간 30분동안 다려야하는겁니다. 김은 거의 30분마다 빼줘야하구요. 전 4시45분데 당려서 5시 15분, 45분, 6시, 글구 6시 30에 김을 뺐습니다. 글구 6시 35분정도에 터졌습니다. 그 압력표시하는 리터기가 예전부터 고장이 난 상태여서 전 자주 김을빼곤했습니다... 예전부터 리터기가 고장났다고 했지만 원장님은 갈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폭발할지 몰랐던거죠. 저는 폭발당시 다행이 탕제실에는 없었구요. 수납하는곳에 있어어요. 그 충격으로 벽이 흔들렸던터러 약재를 담아두는 서랍이 모두 넘어지면서 제 머리를 쳤던거죠. 전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리고 119를 타고 응급실에서 조치를 치했습니다. 거의 3~4cm정도가 찢어져서 호치케스같은걸로 머리를 박었습니다.(요즘엔 꼬매지않구 그렇게 한다더군요.) 전 한 1~2cm정도찢어진거면 그래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3~4cm정도찢어진거고 그곳은 뇌수술한것과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 안난다고 합니다. 남자도 머리에 땜방이 나면 정말 치욕적인데, 여자인 전 정말 절망적이더라구요. 당연히 그 한의원에서는 치료비는 물론 보상금까지 제가 받을수있는지요. 엄마는 그래도 화상도 안당하고 이만하니 첨만 다행이라고합니다. 근데 엄마는 머리카락이 안나서 땜방처럼 하고다녀야하는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엄만 좋게 좋게하고 빨리 다시 나가서 일하라고합니다. 머리카락생각하면 정말 미칠것만 갔습니다. 그 한의원은 산업재해에 가입안한걸고 압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별로없어서 들어오는것보다 나가는게 더많구요. 아직 개업한지 1년도 안됐습니다. 관리비도 계속밀리고 있는 실정인 한의원입니다.
> 원장님도 그런 보상금을 줄 여유가 없는것 같구요.
> 물론 제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그런걸 생각하자니...어떻해야하는지요. 그냥 넘어가야하는지요....전 머리만 생각하면 정말 죽고싶은 심정이거든요.
> 그리고 오늘은 한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부터 나올수 있냐구요.
> 원장님 혼자서는 못하신대요. 제가 못나오면 다른사람을 빨리 구한다구요.
> 아님 월요일까지 나오라고 하더군요. 치료는 다니면서 하라구요.
> 전 정신적인피해나 외적인피해나 정말 심하고 아직 그 사고때 충격에 못벗어나고 있는데 빨리나아서 나오라니 정말 황당합니다. 큰병원이 아니고 작은 한의원이라서 인간적인것땜에 저도 좋게 하고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딱 2달째에 그런 사고를 당했구요. 글구 직장은 잃고 싶지않습니다. 근데 제가 당장 나가서 일할수도 없습니다. 상처부위땜에 10흘동안 머리도 감지말아야하거든요. 다 참을수 있지만 머리카락이 안나는것땜에 전 정말 죽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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