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09:57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는 그 사유와 절차에따라 공명정대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정당한 사유에 있을 경우에만 징계 또는 징벌하여야 하고 2) 당사자간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회사의 사규에 인사절차 및 인사위원회 개최등을 통한 징계의결토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해야하고 (개인적 감정이나 징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싸움의 시작이 어떻게 됐든간에 일단 동료근로자와의 싸움으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거나 근무분위기를 흐렸다면 귀하에게 다소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합당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단 한차례의 싸움을 이유로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형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바, 회사측의 해고행위는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해고행위는 부당하니까 해고조치를 무효로 하고 원직복직을 시켜달라'라는 <부당해고구제신청>를 관할 노동위원회 제출하여 구제되는 방법, 2) 비록 부당한 해고이기는 하지만 회사측의 인사조치에 수긍하겠고 다만 30일간의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해고수당을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치는 병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4. 다만,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한달여에 불과했던 관계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되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현실적으로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건 그렇지 않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징계해고처분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함께 일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은 부당해고사건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소하여 원직복직할 경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회사의 명분부족과 위신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6.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싸움부터 징계해고까지의 정황을 서술하시고(상담하신 내용정도로) 불미스런 싸움으로 인해 직장의 질서를 흐린것에 대한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 또한 표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7.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안녕하세요. 억울한일이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 작년9월부터 디자인회사를 다녔는데 올 3월에 두달정도쉬고 다시 4월23일에
> 같은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근데 몇일전 저녁때 동료와 말다툼을 했는데 그사람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다음날 화해를 하고 사직의사를 철회를 했습니다.
> 근데 사직서가 아직 남아있었는데 그걸 이사가 가져가서 사장한테 보고를 하더군요. 물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동료와 말다툼 한것이 해고의 이유가 되는건가요?
> 이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아침에 대공원으로 세미나가있어서 갔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넘 억울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수없이 부딪치기도하는데 말다툼 한번 한것이 해고의 이유가 되는지....
> 아무런 해고수당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당하고있을 순 없습니다
> 제가 받을수 있는 수당과 또 혜택을 받고싶습니다.
>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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