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18:31
안녕하세요. 억울한일이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작년9월부터 디자인회사를 다녔는데 올 3월에 두달정도쉬고 다시 4월23일에
같은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근데 몇일전 저녁때 동료와 말다툼을 했는데 그사람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다음날 화해를 하고 사직의사를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직서가 아직 남아있었는데 그걸 이사가 가져가서 사장한테 보고를 하더군요. 물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동료와 말다툼 한것이 해고의 이유가 되는건가요?
이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아침에 대공원으로 세미나가있어서 갔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넘 억울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수없이 부딪치기도하는데 말다툼 한번 한것이 해고의 이유가 되는지....
아무런 해고수당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당하고있을 순 없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수당과 또 혜택을 받고싶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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