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7 11:41

안녕하세요. kk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을 권유받으신 경우 1년 단위로 체결한 연봉계약서가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가 가능하기때문에 1년단위 계약을 이유로 사직권고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우선, 회사측의 제시하는 경영상 사정에 귀하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순전히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사직을 권유받더라도 그 권유에 못이겨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유야 어쨌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때는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기, 강박이나 강요로 인하여(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정도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가 사직를 강요하는 경우, 탄원서를 작성하여 직장상사나 회사에 발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없이 회사측 상황만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하는 조치가 아니냐며 회사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이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요지로 완곡하게 사직서 제출요구를 중지해 줄것을 명시하여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탄원서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지만, 설령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직서를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제출케했다는 정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더욱 좋겠고, 안되는 경우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후 사용자측의 조치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는 재차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kk wrote:
> 제가 정황설명을 미비하게 한것 같은데요.
> 오늘 사장님께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인원감축을 해야한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 물론 저와 일대일루요. 그래서 저한테 다른일자리 구할때까지는 있어도 좋다고
> 말씀하시면서 나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전체직원에게 통보를 한것도 아니고, 저한테만 따로 불러서 말을 하셨습니다.
> 오늘이 월급날이어서 아마도 오늘 정리하려고 하신것같은데, 저로서는 너무 갑
> 작스러웠습니다. 사전에 말한마디 들은적 없었고, 마음의 준비조차 하지 않았
> 는데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봉계약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연봉계약서에는 분명 1년이란 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입사한지는 3개월
> 이 조금 넘었거든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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