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제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퇴직하게 될 때,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상에 퇴직월에 대한 월급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2. 상여금의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률,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지급대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특단의 규정이 없는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매 짝수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귀하가 상여금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하였다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여금의 근거규정을 살펴보시고, 지급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 지급을 배재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5월분 상여금과 6월에 일한 날에 대한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경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5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다음달 6월16일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 (5월말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 사용)
> 회사 급여지급일은 매월25일이며 상여지급은 매 짝수달 말일입니다.
> 궁금한것은, 6월16일자 퇴사시 6월 급여를 전액받을수 있는지,
> 아니면 근무일수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 급여 항목은- 기본급/직위수당/시간외수당/교통수당/근속수당/가족수당/식대
> 상여금 항목은 - 기본급/직위수당/시간외수당/교통수당
>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