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3:14

안녕하세요. 영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매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이 있으나, 매각이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영업양도·양수의 경우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매각과정에서 회사의 방침에 의해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의 방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정산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해석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통산하여 기산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회사매각과 근로관계승계과정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이 wrote:
>
> 저는 현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작년 8월에 매각이 되었고 업무에 변화는 없습니다.
> 그런데 매각과 함께 1년이상이 된 직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정산)과 함께 연차 수당이 모두 지급이 되었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연차는 근무년수와 상관없이 모두 10일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그전에 근무했던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연차가 사라지는 것인지요. 또한 올해 연봉 서약서에도 연차는 10일만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연봉서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법과 상관없이 연차는 10일만 있는 것인지요.
> 그나마 10일도 처음에는 회사가 매각되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에게 올해는 연차가 1일도 없다고 하다가, 얼마전에 매각전 근무년수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10일이 주어진다고 하더군요.
> 더군다나 저희 회사는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며 토요 휴무는 월차로 대체하고 있는 관계로 1년에 휴가는 연차외에는 없습니다.
> 이와 같이 회사가 매각이 된 경우에 1년이하의 근무 직원과 그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차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면 연차는 사라지는 것인지요.
>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외국이 우리 나라보다 공휴일이 적다는데, 실제 외국의 휴가일수와
> 공휴일을 우리나라와 비교한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요. 가능하면 유럽 국가나 미국이면 좋겠습니다.
> 물론 본사의 경우와 그 밖의 다른나라의 지사 또는 현지 공장인 경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충분한 휴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지사만이 한국의 노동법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상기와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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