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광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제19조(협의사항) 제20조(의결사항-합의사항) 제21조(보고사항)에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노사가 함께 협의,합의,보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관련과 인사에 관한 사항 모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사협의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9번 자료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안) 및 운영지침>와 31번 자료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본이해>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광성 wrote:
>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및 인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