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21:46

안녕하세요. 황병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나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미흡한 채, IMF이후 연봉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각종 변형된 퇴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변형된 퇴직금제도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계산방식보다 해당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유효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사용자는 자체적인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또다시 정상적인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연봉제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법에 의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월별로, 또는 1년 단위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하더라도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한 일정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켰다하더라도 사업주는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해당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게 될 때는 연봉액에 포함되었던 연월차수당(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하여 연봉총액에 포함시킨..)은 연월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반납해야 하는 다소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차후 이와 관련된 노동부나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가다려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연월차유급휴가제도 역시 연봉제이든 월급제이든 구별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병환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한 벤처기업의 인사과 직원입니다.
> 저희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연봉제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연봉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터라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과 연,월차의 처리문제입니다.
>
> 1. 만약 연봉계약시 1년 연봉과 별도로 1년분의 퇴근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첫 계약기간이 1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할때, 퇴직금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년 퇴직급여에 그 증가분을 추가해서 주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다시 1년간의 퇴직금만을 주는 것인가요 ?
>
> 2. 만약 연봉계약시 연, 월차 수당을 모두 포함시켜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연, 월차를 사용한다면..선 지급된 연, 월차 수당을 연봉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
>
> 3. 계약자가 출퇴근에 대한 보호조치로, 즉 출퇴근시 사고에 대한 예비비용을 연봉으로 책정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연봉이란 것이 직원의 출퇴근 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
>
> 가능한 빠른 시간에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능하면 메일로 답해주시면 더 고맙구요. bwhwang@ink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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