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8:07

안녕하세요. 조준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정적관계에 얽매이시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그 친척분과 "사용자 대 근로자"의 관계로 엄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분과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질수도 있지만, 유한 표현으로 귀하의 생활상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이렇게 해서 체불임금이 해결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사용자가 별반응이 없다면 별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법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체불임금을 지불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도 체불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척분에게 국가에서 내리는 형벌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준형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노원구에 살구 있는 19살인 조준형이라구 합니다.
> 제가 얼마전 2월달에 당숙아들인 형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루에 거즘 14시간씩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 일이 너무 힘들어 한달정도 하구 그만 두었습니다.
> 형이 돈을 부쳐준다구 해서.. 집에 있는데..
> 맨날 부쳐준다는 소리만 하구 안부쳐주다가..
> 몇번에 걸쳐서 50만원을 부쳐주더라구요........
> 나머지 돈은 한 3일뒤에 부쳐준다구 한 사람이 연락이 없어,,,,
>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와서....
> 지금까지 이렇게 나머지 돈을 못 받구 있어여...
> 친척을 상대로 이렇게 쓰는 저도 나쁜놈이지만....
> 저의 집 형편이 엄청 어렵구. 그리구 제가 그돈을 딴데다 쓰는것두 아니구..
> 그리구 형이 아버지쪽 친척인데 아버지는 제가 6섯살때 돌아가셨습니다..
> 저희 아버지가 이형을 많이 도와주셨다는데..
> 아버지 없다구 얍보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지금은 저두 엄마두 몹시 화가나있는 상태입니다..
> 그 돈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친척이 그럴수 있습니까?
> 그리구 제가 궁금한것은..
> 제가 만약 돈을 받을려면 신고를 해야 되나여..?
> 그냥 돈만 받구 형한테 아무 이상없이 끝내구 싶은데..
> 해결책좀 가리켜 주세여..
> 그럼 좋은 하루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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