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5 09:43

안녕하세요. 박영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영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모인단체이기 때문에 조합내부의 민주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의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위원장의 의사대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근로자의 근로3권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되는 노동조합의 취지로 봤을 때 노동조합이라 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그외에도 규약(제11조), 총회(제15조), 회계감사(제25조) 등의 다양한 사항을 강제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해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위한 기관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집행위원 또는 감사기관(회계감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운영에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규약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게 되고(제21조 제1항), 행정관청은 노조의 처분 또는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조합의 개혁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으로 서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조합원들이 끊임없이 조합분위기를 바꾸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답변 숙지하시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확인해보신 후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자세한 정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영기 wrote:
> 기존 노동 조합이 어영성이 농하고 조합원에 갑입하려 해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선별
> 가입해주고 전체 인워의 약 10% 이 인원 만이 하기에 조합원에 가입하고저 원하는
> 다수가 서명형식에 노동부에 가서 직접 작성 시청 민원 접수 등 법원에 법의의해 절차를
> 발은동안 자신의 기듣권을 보호받기위해 조합장이 포섭한 인원만 가지고 전체에 공고 하지
> 안고 소만을 참석해서 산별 노조에 가입하려 시청에 등록하고 기존 노조파기신청까지했다
> 그로 시에서 신청을 받아 들렸다
> 다수가 한꺼번에 가입을 하려 하는것은 근로자위주의 노조가 아니라 조합장 개인을 위한 협약때문이다
> 영세 업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세 부분의 돈을 사고방지를 위해 쓴다며 소수에게
> 근무 일수로 점수화 해 6개월 단이로 포상한다는 등 자동차 종사자에게는 보험 가입선별이 중요한데 대인만을 넣고 대물은 미 신고시 회사외 본인 반부담 이란 카드에 조합장이 종사자에게 설명하는 등 조합 운영에 위구심을 갔게해서 다수가 조합운영에 참여코자
> 한는데 도움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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