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6 08:04
1998년도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의무 관리기간이 끝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999.12월에 새로운 아파트 용역관리회사의 공개입찰에서 'ㄱ'회사가 새로운 아파트위탁관리를 맡으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퇴직금이나 년차휴가등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그런데 기존의 아파트 용역관리회사에서 위탁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등의 미지급체불임금이 있을경우 새로이 위탁관리용역을 맡은 'ㄱ'위탁관리회사가 대신 지불해야하는지요? 참고: 기존의 아파트 관리용역회사는 대표이사가 공금을 챙겨 도주한 상태임. 경찰에 수배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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