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3:15

안녕하세요. 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근로시간을 (오전 8:00 ~ 오후 6:30분)로 정하였다면 그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하였다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의무 지워지는 것입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법정수준보다 높게(가산임금수준을 50% 이상으로 정하였다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며, 사용자가 처음에 약정했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근로를 강요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조건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원보증계약을 함께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고의로 인한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귀하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이 이제와서 신원보증을 건다는 말은 의미가 없으며,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귀하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며 근로자가 그러한 사실을 오랜기간 묵인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사항이 근로조건으로 되어 더이상 그 위반을 다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즉,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회사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현재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민 wrote:
> 답변 감사합니다.
> 한가지 더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 계약서 상에는 8시 반 부터 6시 반까지 라고 나와있습니다.
> 그러나 늦게 끝났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측에서 제시를 하였을 경우에도
> 사용자가 약속 이행을 어긴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또한 두 사람이 동시에 인계자없이 무단결근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전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상을 하거나
> 사용자측에서는 신원보증을 건다고 합니다.
> 제가 전화로 문의한 결과는 횡령이나 과실로 인한 근로자일 경우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 혹시 이런 경우에도 이 신원보증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1월에 연봉으로 계약을 했는데 2월부터는 월급제로 바꼈다면서 월급제로 변경후
>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이것으로도 퇴직사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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