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6:01

안녕하세요. 정순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어쨌든 승소하셔서 다행이며, 이제는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세한 강제집행 등에 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 자료<[ 법률실무 ] ③ 강제집행>편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되시면 법무사 등과 상의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사용자로써 당연히 이행해야할 임금지급을 끝까지 미루는 사용자를 대할 때마다 저희로써도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순옥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8월부터 2000년 12월 2일까지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교육산업" 디자인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것은 이미 판결이 난 체불임금에대해서도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 회사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청합니다.
> "교육산업" 근무시 첫달 급료는 월급지급일로 부터 3일이 지난 날에 지급을 받았고,(월급일은 매달 5일로 정해져 있었음)그이후 월급은 회사경영난을 핑계로 차일 피일 미루며 2달을 끌었습니다.
> 도저히 생활이 안되어 다른직원들과 같이 급여에 대해서 사정도 하고 독촉도 하였으나 2달중 월급의 일부(30만원)를 10월말경에 지급을 받고 근무를 하던중 2000년 11월말일에 저희 디자인팀에게 상무가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도저히 디자인팀을 유지하기 힘드니 해체를 해야겠다며 밀린 임금은 12월 5일까지 반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12월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 더이상 희망이 없는 직장이기에 같이 근무하던 후배동료와 저는 12월 2일 정식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당시 우리는 "체불임금 지급확인서"를 받았지만 12월5일에도 12월15일에도 단 한푼의 급료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사장으로 부터 밀린 임금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약속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기다리기 지친 저희는 노동부에 정식으로 중재신청을 했고, 임금지급 통보를 회사측에 했으나 엉뚱한 말로 저희에게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하며 임금지급을 거부하던중 정식으로 수원지방법원으로 기소되어 2001년 4월 13일부로 임금지급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회사측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아무연락도 못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회사가 폐업을 한건 아닌가 하여 알아 보았지만 회사는 여전히 그곳에서 운영이 되고있더군요.
> 제가 어떤 법적절차를 취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원에 문의하였더니, "부동산 경매"나 "유동채용재산압류"를 해서 받으라고하던데,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 PS:
> 회사주소지는 퇴직당시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85-2 연안빌딩2층 이었으며,
> 대표자는 문광연 으로 되어있고,
> 전화는 031-453-504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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