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5:33

안녕하세요. 남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전액불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라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해당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임의적으로 손해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이며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 사업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임금지급과는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민사절차를 밟는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하여야 하며 당시 상황이 근로자로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몇 달간 체불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하는 바,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금으로써는 회사측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전액을 청구하십시오.

남정희 wrote:
> 제 남편이 2000년 10월 부터 월급을 못 받고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 남편의 직업은 중기회사에서 24t덤프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 사장의 사정이 어려워 만 2년이 다되어가는 직장생활동안 한번도 제날짜에 월급을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사장 입장을 생각해 그럭저럭 밀리면밀리는데로 급여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사장은 정말 너무 직원들 입장을 생각해주지않고 자기의 어려운 점만 호소합니다. 그것가지고 상담드리는건 아니구요.
> 사장은 돈을 융통하기위해 거래처에 제법큰돈의 선어음을 끊어 쓰고 그만큼 골재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장은 덤프 2대를 소유하고있었기 때문에 제남편이 그곳(앞으로 "가"회사로 하겠습니다) 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집이랑 가회사랑은 1시간거리에 있어 매일 덤프트럭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일 조건은 가회사에서 임금을 주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2달가량 되었을때 가회사에서 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차주가 빌려간 돈을 갚으려하지 않고 갚을 능력도 되지 않고 더 큰 이유는 선어음 당겨간 만큼 골재를 주지도 않아놓고 차를 자꾸 다른곳(돈되는곳)으로 빼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달동안 남편은 40만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차를 압류할 당시 상황은 가회사에서 차를 두고가라며 키를 빼앗았다고합니다. 남편은 사장에게 전화를해서 차를 잡으려하는데 어찌할까요? 하니 사장은 차는 가지고 와야 한다 거기 주면 안된다. 하지만 막무가내 여서 남편은 차를 두고 왔답니다. 2틀후 사장과남편은 일을 해결하기위해 가회사로 갔습니다. 여차여차 가회사사장과 얘기가 잘되서 그럼 여기서 차를 그냥 굴려라 골재 나올때까지만(골재가 5월경에나온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남편이 생활을 해야 되니 월급을 달라고 얘기를 했을때 사장은 기가막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차를 거기두고와 일을 못해 돈을 못버니 돈을 줄수 없다. 세상에 남편은 그동안 아침 6시에나가 저녁7시가 넘어 귀가를 하며 열심히 일을 해주었는데 그것도 사장이 하두 힘들다고 야단을해 일한날만 계산을 해서 임금을 받기로 했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기사는 돈을 받았다는거에요. 돈 준비를 해놨는데 너가 차를 가회사에두고와 못준다는 겁니다. 차를 제자리에 갔다놓으면 돈을 준다나요. 남편은 가회사에서도 일한날만 받기로 했습니다. 월급을 다 받아도 힘든판에 일한날만 계산해 돈을 받겠다는데도 임금을 안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 남편이 키를 빼았겨 차를 어쩔수 없이 두고와서 해결하러 사장이 갔으면 자기뜻데로 해결을 하고 올것이지 차를 움직이라고 허락을 하고 와서는 지금와서는 기사 책임운운하며 돈을 안주니 어떻게 할까요. 맘같아서는 월급으로계산해 모두 청구하고싶습니다. 제 남편으로 인해 자기가 돈번건 10원 한장없다며 억지를 씁니다. 천단위로 받는 댓가는 동생 어음막아주고 뭐 어쩌고 다 써놓고 직원 월급을 말도 안되는 소리로 떼먹을려하니 어찌합니까?
> 참고로 남편이 받아야 할 돈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럴때 정말 제남편이 잘못한일이있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해 길을 제시받고 어떻케든 움직이려합니다. 사장은 가회사에서 차를 어떻게 팔아버릴까봐 차량 명의변경까지 했답니다. 고의일때는 사장도 책임이있다고 들었는데요. 드릴말씀이 속속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을 두드릴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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