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5:22

안녕하세요. 거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

개별근로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을 기초로 조직하는 근로자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이렇게 헌법상에 노동3권은 현실에서는 본질상 사용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용자에 의한 침해행위가 있을 때 이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자인 자치회의 행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불성실한 형식적 교섭으로 임하는 것 등) 등이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위탁업체로 바꾼다는 사안이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용역회사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과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치회측에 노동조합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해보셨는지요? 수차례의 공문발송을 통한 교섭요청에도 자치회가 지금과 같은 노조와해 작전을 펴나간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러한 공문을 증빙자료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며, 비록 행정기관이 근로자를 위한 조직은 아니지만 지금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편에 서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덧붙여, 8명의 조합원이 전부인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 내부의 단결력입니다. 노동조합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내부 단속을 확실히하여 차후 사용자의 탄압이나 상식이하의 압박에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노동조합에 의지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결력이 필요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거목 wrote:
>
> 안녕하세요?항상 성실한답변 감사합니다.
> 다름이아니고, 저희는 아파트에 근무하고있는 전기실직원입니다.
>
> 현재 전기실 기계실 합쳐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8명이 결성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용자측에서는 계속 이에 불만을 토로하다가 기계실 1명이 퇴사하자 ,결원을 보충해달라는 저희의 요구를 묵살하고,이제는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알아보고 있는것 같습니다.현재 단체협약도 한달이 넘도록 협의도 하지않고, 뒤로는 노조를 와해하려고 계획을
> 세우는 것같은데..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그리고 위탁업체에 용역을 넘긴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가요?
> 사용자측은 전혀 타협의 의지도 없고, 답답하군요.
>
> 그리고 저희들이 노동쟁의 행위를 하면 어떤부분까지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위탁하려는 부분은 저희들 시설부분..그러니까 노조원 전부입니다.
> 그리고 아파트가 건립되고 현재까지 (4년 6개월 )계속해서 자치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며
> 위탁관리가 된다면 ,그것은 파견근로형태라고 하던데..파견근로는 1년씩 계약되고 최고 2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있던데,그럼 결국은 전원해고 되어 위탁업체에 재 입사하여야 하는지..
>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리자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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