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3 12:37

안녕하세요?항상 성실한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는 아파트에 근무하고있는 전기실직원입니다.

현재 전기실 기계실 합쳐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8명이 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는 계속 이에 불만을 토로하다가 기계실 1명이 퇴사하자 ,결원을 보충해달라는 저희의 요구를 묵살하고,이제는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알아보고 있는것 같습니다.현재 단체협약도 한달이 넘도록 협의도 하지않고, 뒤로는 노조를 와해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같은데..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위탁업체에 용역을 넘긴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가요?
사용자측은 전혀 타협의 의지도 없고, 답답하군요.

그리고 저희들이 노동쟁의 행위를 하면 어떤부분까지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탁하려는 부분은 저희들 시설부분..그러니까 노조원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건립되고 현재까지 (4년 6개월 )계속해서 자치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며
위탁관리가 된다면 ,그것은 파견근로형태라고 하던데..파견근로는 1년씩 계약되고 최고 2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있던데,그럼 결국은 전원해고 되어 위탁업체에 재 입사하여야 하는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리자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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