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4:48

안녕하세요. 박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급제와 월급제를 나누는 일반적인 기준은 30일인 달과 31일인 달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동일한 임금액을 지불한다면 월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근로일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할 것이어서 귀하의 경우도 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의 경우 해당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혜 wrote:
> 안녕하십니까!저는 예고없는부당해고로인해 실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일용직에 경우는 2개월근무자에한에,월급직은 6개월근무자에한에 한달치 임금을 보상받을수있다고 나와있는데````````
> 제가 근무했던곳은 중국집으로 세금및보험에 대한 절차는 없었습니다.급여지급방식은 월급제이나,부득이한경우에 결근을했을때도, 결근한날짜에 급여에대해서는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이런경우 일용직에속하는지, 월급직에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또 일용직임을 구분할수있는 어떤자료나 증인이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말 이래도 되나요,,, 2001.05.26 400
Re: 정말 이래도 되나요,,(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 2001.05.28 381
무단결근으로 인한 2001.05.25 418
Re: 무단결근으로 인한(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 2001.05.25 839
임금인상 소급적용에 대하여 2001.05.25 569
Re: 임금인상 소급적용에 대하여 2001.05.25 720
답신잘 받았습니다 2001.05.25 458
Re: 답신잘 받았습니다 2001.05.25 427
저 휴가에 대해서..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2001.05.25 681
Re: 저 휴가에(파견근로자의 휴일과 휴가를 책임질 사용자는?) 2001.05.25 908
공금사고로 인한 무단결근일때 퇴직금정산 방법은 2001.05.25 871
Re: 공금사고로 인한 무단결근일때 퇴직금정산 방법은 2001.05.25 890
구두계약만 한 연봉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01.05.25 825
Re: 구두계약만 한 연봉제..(연봉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2001.05.25 678
연봉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2001.05.25 401
Re: 연봉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2001.05.25 381
Re: 연봉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2001.05.25 356
Re: 연봉(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2001.05.25 989
고맙습니다. 2001.05.25 350
Re: 고맙습니다. 2001.05.25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5500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