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4:08

안녕하세요. 이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지의 사고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아직도 안전시설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다쳐 쓰러지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저희로써도 답답한 마음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치신 이후 치료와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나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산재처리하지 않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와 논의하여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고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치료 종결 후 장해까지 예상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산재처리하는 것이 해당근로자의 생활보호와 치료, 그리고 장해에 대한 보상까지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료근로자 등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와 의사의 소견서 등을 함께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치효후 장해에 따라 10등급이나 11등급의 장해등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등급)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등급)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산재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 등을 이유로 민사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귀하께서 이번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을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전문 노무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주연 wrote:
>
>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오른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괜찮고, 둘째 손가락 손톱부분 약간과 세째손가락, 넷째, 다섯째손가락 2마디씩 전단이 되었습니다. 유압프레스기(?) 같은 곳에 손가락을 끼여서 뼈가 으스러졌다고 합니다. 원래 다리 장애가 있었던 분이였는데... 이럴경우 산재 몇급정도를 받을수 있읍니까? 그리고 회사측이 아닌 다친사람측에서 혹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것이 없습니까? 나이는 55세이시고 오른손입니다...
> > 미흡한 글이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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