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4:11

안녕하세요. 주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증은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할 뿐만아니라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진실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체불임금에 관해 공증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증은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변호사가 2인이상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복잡한 민사소송(소액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의 토지, 건물 등에 가압류 조치를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증의 내용에는 "약정한 기간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특정한 재산을 근로자가 강제로 집행해도 사업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강제집행 인낙조항")는 문구를 삽입시켜야만"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희 wrote:
>
> 퇴직금을 못받은지 5개월이 되가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
>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체불금품원도 받아 놓았는데요, 거의 퇴직금을 받을수가
>
>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과 퇴직자들의 퇴직금까지
>
> 공증을 받아 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공증만으로도 채무명의가 확보가 되는건지요?
>
> 아니면 제가 따로 소액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확실한 채무명의를 확보하는
>
> 건지- - -?
>
> 공증만으로 채무명의가 확보가 되는거라면 따로 소송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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