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1:04

퇴직금을 못받은지 5개월이 되가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체불금품원도 받아 놓았는데요, 거의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과 퇴직자들의 퇴직금까지

공증을 받아 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공증만으로도 채무명의가 확보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소액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확실한 채무명의를 확보하는

건지- - -?

공증만으로 채무명의가 확보가 되는거라면 따로 소송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계약서 효력이 있는건지.... (다시올림) 2001.05.25 970
Re: 연봉계약서 효력이 있는건지.... (다시올림) 2001.05.27 1049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1.05.25 349
Re: 부당해고에(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2001.05.28 2211
퇴사시 인수인계에 관하여 2001.05.25 1609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2001.05.28 16993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001.05.25 896
Re: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보상 받으셔야죠!) 2001.05.28 931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2001.05.25 629
Re: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2001.05.28 666
Re: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2001.05.28 452
퇴직금 관련 2001.05.25 405
Re: 퇴직금..(회사규정상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 2001.05.28 469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25 382
Re: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28 375
조조원가입 2001.05.24 725
Re: 조조원가입 2001.05.25 400
질문이있습니다 2001.05.24 373
Re: 질문이있습니다(1년 계약직은 두번 재계약 못한다?) 2001.05.24 576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2001.05.24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