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2:50

안녕하세요. 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주기로 한 날까지도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최소한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십시고 지불각서에 명시된 날짜까지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법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현정 wrote:
> 아래 간판사건 글올린 아르바이트생인데요....
> 어제 저희 아버지랑 점장이랑 전화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 긴 얘기 끝에 점장은 우리 아빠에게 오늘 돈을 계산해 줄테니 저보고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오늘 엄마와 함께 가기싫지만 갔습니다. 전 차라리 돈받구 빨리 이일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엄마는 밖에 계시라고 하고 제가 안에 들어갔습니다.
> 제가 들어가니깐....줄 돈이 없다는거에요....
> 너무 기가 막혔어요.....그럼 왜 우리 아빠에게 오늘 오라고 말했는지...
> 참나~ 너무나도 기가차서....왜요? 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날짜와 급여 지급 2001.05.28 1571
택시부가세 2001.05.25 660
Re: 택시부가세 2001.05.28 469
퇴직금에관한 재질문입니다... 2001.05.25 390
Re: 퇴직금에관한 재질문입니다... 2001.05.28 385
연봉계약서 효력이 있는건지.... (다시올림) 2001.05.25 970
Re: 연봉계약서 효력이 있는건지.... (다시올림) 2001.05.27 1049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1.05.25 349
Re: 부당해고에(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2001.05.28 2211
퇴사시 인수인계에 관하여 2001.05.25 1609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2001.05.28 16993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001.05.25 896
Re: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보상 받으셔야죠!) 2001.05.28 931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2001.05.25 629
Re: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2001.05.28 666
Re: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2001.05.28 452
퇴직금 관련 2001.05.25 405
Re: 퇴직금..(회사규정상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 2001.05.28 469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25 382
Re: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28 375
Board Pagination Prev 1 ...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