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1:12

안녕하세요. 김소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신의칙상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긴 합니다만, 그것을 이유로 실제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소옥 wrote:
> 안녕하세요
> 우선 몇달이 지난일이긴 해도 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제가 넘 미흡했고 맺고 끊는것이 정확하지 못한 ...
> 저는 2월 18일부터 3월18일까지 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교사로 근무했습니다
> 처음에는 유치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 어린이집이었습니다
> 넘 황당해서 다음날 아니라는 생각에 안가기로 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전화를 드리니 제가 다 잘못한거 처럼 넘 화를 내시길래
>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다시 찾아갔죠
> (거기에 가게 된것도 처음에 산본에 있는 유치원에 가기로 되어있었는데 막상 첫출근을 하니까 나가기로 한 선생님이 안나가신다는거에요...
> 근데 그 선생님은 아에 나갈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구요
> 제가 정교사가 아니면 싫다고 하니까 시흥쪽으로 알아봐주더라...)
> 그니까 그쪽에도 담임을 줄수는 없고 헬퍼로 있으라고 하더군요
> 임용도 해주고 호봉도 다 쳐서 주고 담임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까지 다 쳐서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 제가 좀 잘못한거 같기도 하고 그쪽에서 하도 몰아부치니까
>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죠
> 근데 막상 담당 반이 없으니까 흥이 안났던건 사실이에요
> 그리고 별로 저한테 주워진 일도 없었고
> 그러더니 날이 갈수고 잡일들만 시키는거에요
> 그런일들을 잡일로 생각하는 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 하루는 차량운행만 5시간을 한적도 있었어요
>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 원감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 다음날 변경이 되었는데
> 거기 4시간은 차를 타게 시간표를 짜놓으신거에요
> 제가 이런 상황이면 이제 일을 할수 없을거 같다고
>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 그래서 사람을 구할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1~2주라고...
> 그러던중에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급하게 다른곳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날 원감님도 연수를 가시고 그래서
> 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구요
>
> 이런경우 제가 무단으로 통보를 했다고는 할수 없지 않나요
> 직접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미리 말을 한 상태였고
> 또 멜로 여러번 연락을 드렸구요
> 만약에 멜을 보지 않았다면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써 전화 한번 정도는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 저도 솔직히 그쪽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 연락을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 그돈 있으면 좀 더 여유로와 지겠지만
> 없다고 당장 굶는건 아니니까 그냥 버린셈 칠까 싶다가도
> 대구에서 이까지 올라와서 이런 맘고생 한 거 생각하면 꼭 받고 싶어요
> 이럴때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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