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0:25

안녕하세요. 이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기타 근로관계로 형성되었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여기서 14일은 근무할 수 있는 날의 여부나 임금지급일 또는 임금마감일과는 관계없이 근로관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데 특정한 사유는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의 이행에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또는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의 합의에 의해 연장한 금품청산기간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화로만 독촉하지 마시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대응방침 등을 알리게 되면 사용자로써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테니까요.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둘영 wrote:
>
>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몰라 일단 상담의 글을 올립니다.
> 저의 직업은 편집을 주업무로하는 디자이너입니다.
> 지난 4월 19일날 서초동의 <세븐컴>이란 업체에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고 며칠동안 일을하다 저와 맞지않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즈음 밀린 작업들이 많았기에 저는 마무리는 깔끔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은 일과 직원이 채용될때까지 며칠정도 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 그 업체의 월금날이 31일이라 한번의 월급수령이 있었고 5월 14일오전 밤샘작업을 하고 퇴근을 한후 그간 잦은 밤샘으로 다음날 출근에 대한 전화를 했을때 전화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다시 통화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 그런데 일주일이상 전화도 힘들고 전화준다던 날짜에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하면 차일피일 미루더니 오늘은 급기야 나로인해 업체와 스케줄을 못맞추었다며 뒤에 프리랜서가 작업한 날을 제한 급여를 급여일인 말일에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간 아무얘기없다가 지금에야 지급일을 말일이라하는것도 그렇고(물론 저는 금액이 그리 많은건 아니라 날짜는 크게 상관없지만요..) 차일피일 연락을 기피하다 지금에야 그러한 답변을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것이 어찌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 이곳에서 상담을 받는것이 옳은건지 모르지만
>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업체를 그냥 두기엔 또다른 피해자들이 있을것같습니다.
> 그업체는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기획사무실인것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이나 혜택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수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일방적인 통화후에 전화가 계속 불통입니다. 말일에 급여를 받을수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일방적인 전화로는 해결을 할수없을것같습니다.
>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가 있을까요
> 메일로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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