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2 18:56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몰라 일단 상담의 글을 올립니다.
저의 직업은 편집을 주업무로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지난 4월 19일날 서초동의 <세븐컴>이란 업체에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고 며칠동안 일을하다 저와 맞지않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즈음 밀린 작업들이 많았기에 저는 마무리는 깔끔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은 일과 직원이 채용될때까지 며칠정도 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업체의 월금날이 31일이라 한번의 월급수령이 있었고 5월 14일오전 밤샘작업을 하고 퇴근을 한후 그간 잦은 밤샘으로 다음날 출근에 대한 전화를 했을때 전화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다시 통화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상 전화도 힘들고 전화준다던 날짜에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하면 차일피일 미루더니 오늘은 급기야 나로인해 업체와 스케줄을 못맞추었다며 뒤에 프리랜서가 작업한 날을 제한 급여를 급여일인 말일에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아무얘기없다가 지금에야 지급일을 말일이라하는것도 그렇고(물론 저는 금액이 그리 많은건 아니라 날짜는 크게 상관없지만요..) 차일피일 연락을 기피하다 지금에야 그러한 답변을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것이 어찌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상담을 받는것이 옳은건지 모르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업체를 그냥 두기엔 또다른 피해자들이 있을것같습니다.
그업체는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기획사무실인것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이나 혜택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수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일방적인 통화후에 전화가 계속 불통입니다. 말일에 급여를 받을수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일방적인 전화로는 해결을 할수없을것같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가 있을까요
메일로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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