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09:48

안녕하세요. 이영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로부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긴하여도 이것이 법적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정도의 여유기간을 줘야 인수인계도 하고 사용자가 후임자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념상 인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주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인 상태라면 어떠한 제재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보너스의 경우는 법에서 그 지급율이나 지급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지급의 근거규정(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규정상, 월의 중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른다고 하여 위법하다볼 수 없습니다. 굳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회사나 근로자들 사이에서 관례로 인정된다면 귀하로써는 회사측의 보너스미지급 조처에 대응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급제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퇴직하게 될 때,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상에 퇴직월에 대한 월급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만약 월의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라하더라도 해당월의 임금전액을 지불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해지된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을 환급하라고 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위 답변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실정황을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아 wrote:
>
> 퇴사를 하는데 일주일전에 말한 penalty로 5월분의 보너스 지급을 안한다고 하더니 여기 까지는 이해가가는데 저의 퇴사날짜는 5월 25일 입니다.근데 26-31(토요일 일요일 포함)급여분을 환급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는 어찌해야하나요?
>
> 꼬옥 답변부탁드립니다.현직장에서 계약직임에도 정직원만큼 일한 것도 화나죽겠는데 나가는데 이렇게 하니 어찌대응해야할까요?
>
> 사회에서의 첫직장인데 넘 화가나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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