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5:20

안녕하세요 김학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존의 기업단위 단일노조a가 a,b,c로 각각 분할하는 경우라면 a노조는 총회(대의원회)에서 분할 결의를 함과 동시에 당해 a노조의 규약중 관련부분(지부와 관련한 내용전체)을 개정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할하는 조직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조직을 분할을 입장에 있는 a조직의 입장에서는 'a와 나머지로 분할한다'고 명시하건 각지부를 명시하여 표기하건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나, 분할을 당하는 조직에서는 차후 자율적으로 해쳐모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노조조직이 분할되는 경우,새로 탄생하는 b,c 조직은 신규노조설립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므로 신규노조설립의 원칙상 노조대표자(임원)의 총회(대의원)에서 선출할 문제이지 종전의 조직에서 승계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즉, 노조의 "조직형태변경"의 절차를 밟는다면 "b조직의 지부장을 b단일노조의 위원장으로 한다, b조직의 지부장의 임기는 b단일노조의 위원장의 임기를 계속승계한다"라고 결의하면 될 것이지만, 노조 조직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규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기의 승계는 어렵다할것입니다.

3. 분할된 조직의 신규노조설립은 근로자들의 설립추진위원(창립발기인)을 선출하고 창립발기인이 노조결성총회를 통해 규약과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이 무난할 것입니다.

4. 분할결의이전에는 신규노조의 규약 및 임원선출이 불가합니다.(복수노조이므로)

5. 노조의 규약에서 '잠정합의된 단협은 총회인준을 거친후 위원장이 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의미가 '체결된 단체협약은 총회에서 인준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면 노조위원장의 교섭권및 체결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학선 wrote:
>
>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수개로 나뉘어져 있는 '갑'회사가 사업장 일부를 분리하여 A,B사업장으로 '을'회사를 C,D사업장으로 '병'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 '갑'회사에는 하나의 노동조합'갑'이 조직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지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 회사분리에 따라 '갑'노동조합으로부터 '을'회사와 '병'회사 소속지부를 각각 분리하여 노동조합 '을'과 '병'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 1. '갑'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분할결의를 할 때에, '을'회사의 노동조합과 '병'회사의 노동조합으로 규정하여 분할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단순히 A,B,C,D 지부를 노동조합'갑'으로부터 분할한다는 결의만 하면 되는 것인지?
> 이 경우, '을'회사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또다시 분할 결의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 * '갑'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분할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임
>
> 2.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조직분할 결의가 되어 A,B 지부가 하나의 노동조합 '을'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갑'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A,B 지부장의 임기는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인지?
>
> 3.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때에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을'회사의 사업장 A,B가 먼거리에 떨어져 있는 관계로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설립총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규약안을 만들어 A,B사업장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규약에 따라 투표로 대표자(위원장)를 선출하는 것으로 설립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경우 회의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 4. '갑'노동조합에서 조직분할 결의를 한 이후 '갑'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기선출된 A,B지부장의 자격에 대하여,
> '을'노동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지부장의 자격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 만약 자격이 유지된다면 '을'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먼저 '을'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를 선출하고 1주일후에 A,B지부장을 선출할 경우 그 기간동안에도 지부장의 자격이 유지가 되는지?
>
> 5. 노동조합 분할 결의 이전에 규약 제정, 임원 선출 등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분할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설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
> 6. 규약 제정시 단협 체결 관련 조항을 '단협은 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라고 규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
>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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