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2 15:43

안녕하세요. 조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형태가 법인이든 개인 사업이든 관계없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증빙서류(소득세원천징수내역서, 재직증명)등을 첨부하여 각각의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관할 기관에서 직권가입 시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직장의료보험은 관할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건강연금관리공단에서 각각 관장합니다.

또한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 또는 제3자가 사업장의 주소지,근로자수,사업주의 이름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관할 기관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직권강제가입조치를 하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선희 wrote:
>
> 안녕하세여?
> 저는 이번에 직장을 집근처 작은 보험 대리점으로 옮겼습니다.
> 가깝고 편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을 원해서 이곡으로 옮겼는데
> 법인이 아니기때문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세금혜택이 없다고 하더군여.
> 그렇다면 전에 납부하던 것은 어떻게 되며..
> 이럴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의료보험의 혜택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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