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09:51

안녕하세요. 김효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영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경영) 그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역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노동부 및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라면 해당근로자들이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방침인 이상,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이며 새로운 회사 입사후 재직년수가 1년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재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효재 wrote:
> 안녕하세요.
>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저는1999년8월 갑의회사에 계약직인 (경비직)으로 입사했습니다.
> 2000년11월 말경 저희들이 노조를 만들면서 원청은 더이상 갑과의 재계약을 하지않고
> 지금의 을)과 새로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 1년이상근무한 저 같은 사람은 퇴직금을 수령하게하고 1년미만 근무자는 1년경과후
> 퇴직시 을)에서 주기로했습니다.
> 2000년12월31일이 저희나 갑)이 원청과의 계약만료가 되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그후 저희들은 일은 계속하게 되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 면접시 대부분의 사람은 계속 근무가 가능하게되었고, 노조설립주동자만 탈락되었습니다.
> 갑)의 회사에 머물수있는 선택권은 없었으며,근무형태는 3교대그대로입니다.
> 경비직이니,사무실인원도 을)에서 온 과장1명만 증원되었고, 달라진건 아무것도없습니다
> 원청과 현 회사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01년1월부터 5월13일 까지일한 나머지 퇴직금을 있는지요.
> 만약,가능하게되고,회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조은 하루되시구요.행복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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