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4:18

안녕하세요?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과 힘을 주셨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진료를 받고 있지만 몇일 전 부터 통증이 더 심해져서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치료비를 부담하고 회복될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고 1주일 병가를 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가 신청을 하면서 보니 순수한 공상으로 인한 병가가 아니라
저의 연월차 휴가를 제한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산재신청 않고 있었는데...
일단 치료하고 영수증 제출하면 치료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발뺌해 버릴것만 같습니다.

다친지 10일 정도 지났는데 오전에 상담전화를 드리니까 2년이내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그런 신청은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모를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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