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질의 드리고 싶은것은 저의 직장동료가 회사에서 17년을
근무하다가 위암으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동안회사에서 지원해준 병원 종합검진에서는 암이 발견되지않다가
최근4개월 전에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암이 많이 퍼진상태였으며
1차 수술후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인한 병환일수있다는생각도 들어 회사나
산재상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 생각되어 질의드립니다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 너무안타까워 도와줄수있는방법이없을까
해서질의 드리오니 혹시 비슷한 판례나 조언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의 책임보상같은것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