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0:46

안녕하세요. 알고싶습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갱내 보안계원은 갱내 작업의 보안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작업자들의 근태관리 및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어서 노사간 단협에 의해 약정한 토요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갱내작업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작업이나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작업여건 변경이나 보호구사용 등이 불가능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는 달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무가 비록 갱내에서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해지는 작업이 아니라면 1일 6시간의 근로시간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 때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게되고 그 이상의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부여하는 것으로 만일 주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지하갱내 위험작업의 근로시간에는 갱내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 소요시간은 제외된다고 하는 것의 대법원판례의 내용입니다. 다만, 갱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된다고 하라 것입니다.

5. 귀하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관계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이야기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유효한 효력을 갖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고싶습니다 wrote:
>
> 안녕하세요! 저는 석탄광산에서 갱내보안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은 기본급.자격수당.입갱수당.직책수당.야간수당.시간외수당 월차수당.중식대보조비로 하여월급을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평균임금. 야간수당계산.시간외수당에 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근무는 갑.을 병방으로3교대근무로서 갑방은 06시40분출근07시20분입갱 16시 40분 토갱 을방은 14시 40분 출근13시20분입갱 익일 00시40분퇴갱병방은 22시40분출근23시20분입갱 익일 08시40분에 퇴갱을 하는데 일일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월차는 주고 주휴는 안주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종업원은 토요일 근무에 따라 토차수당을 주는데
> 노조 가입이 않되고 직원이라는명분으로 토차수당을않주는데 받을수 없는지요 처음입사를 할때는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수년전에 임의 탈퇴가 되었고 취업규칙은 보지못하여 알수 없는데 취업규칙에 안주도록 되어있으면 받을수 없는지요 다른 광산에 보면 갱내작업은 1일의 근무를 6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6시간이 맞는지 아니면 8시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호법에는 취약개소에 작업하는 갱내작업은 6시간이라고 하는데 알수가 없읍니다.
> 죄송하지만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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