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0:14

안녕하세요. 궁금증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경영정책에 따른 분사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일부 근로자를 배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계배제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정리해고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분리되는 회사로의 전적을 원치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결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기 때문입니다.

동일업무, 동일근로조건으로 계속적으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사직과 재입사라는 절차를 거쳐 외형상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처럼 된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됨 없이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특정 부분을 떼어내어 독립시키는 기업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 독립의 겨우에도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단(대법원 1987.2.24 선고 84다카1409)』

귀하의 경우, 회사간 근로자 승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계속근로연수를 통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 판례를 제시하시고, 계속근로연수의 단절이 없음을 주장하십시오. 또한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서면으로 확약을 받아두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증 wrote:
>
> 안녕하세요~~!!
>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
> 저희회사가 법인으로 갈라지는 분사인지 일부부서를 떼어내는 분사인지
> 물어보셨는데... 이부분을 알아보니 법인으로 갈라서는 분사라고 합니다..
> 전 이번발령에대해 동의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단지 통보만 받은것뿐입니다..
> 만약 이번발령을 거부하게되면 퇴직하는길밖에 없지만
> 저의 계약기간은 아직 1달반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분들도 5/23일자로 분사소속으로 바뀌는데
> 6월말까지의 계약으로인해 6월말에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분사로가게되는 모든 정규직과 계약직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 유독 6월달에 입사한 몇명만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전 6/1일이 입사일입니다..)
> 저도 6월말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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