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3 18:31

안녕하세요. netl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소정근로일와 출근율산정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특별하게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한다 하여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인적인 상병으로 인한 미출근일수를 포함하여 연간출근율이 9할이상이라면 기본연차휴가부여일수인 8일을 부여하겠다는 회사측의 태도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상병으로 인한 미출근일수를 포함하여 연간출근일이 9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부여치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netlim wrote:
> 년차문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작년에 두달동안 몸이 않좋아서 휴직을 하였습니다.
> 업무상 과로로 인한것은 아닙니다.
> 저희 회사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로서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도 일합니다.
> 일년 365일중에 350일은 출근을 합니다.
> 제가 작년에 휴직기간을 제외하고는 만근을 했습니다.
> 물론 일요일과 공휴일도 출근을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휴직기간만큼 년차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 휴직기간을 제외하고도 일요일 공휴일 근무한것이 있기 때문에 일년 근로는 충분히 한것 같아서 공휴일과 일요일 근무한게 있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측은 년차를 2개 줄이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이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요일 공휴일 근무한것이 있기때문에 월래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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