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2 15:37

안녕하세요. 정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로부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2. 사직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셨다고 하니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근로관계는 그 때부터 해지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수인계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3. 이 때는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이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용자가 사직서르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4. 현재 회사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회사로 출근하게 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현재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경우 새로 입사할 회사측에 1임금지급기 정도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명시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절차없이 무단퇴사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경 wrote:
>
> 5월7일 퇴직서를 원무과에 제출하고 과장님이 사표를 수리하고 벼룩시장과 인터넷에 제 일을 이어받을 후임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 퇴직서에 5월 31일 까지 일하겠다고 명시하였고
> 후임자를 뽑기 위한 면접도 몇명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지불하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면접보러 온 사람중에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 저는 퇴직서 제출후 6월 7일 부터 새로 일할 직장을 골랐고 이달 말까지 일한후 6월 1일 부터는 일하러 직장에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 그러나 쉽게 후임자를 뽑을 수 없어서 저는 강하게 6월부터는 근무할수 없으니 후임자가 없더라고 일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후임자 없이 나오지 않는것은 곤란하다고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 만약 5월 31까지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6월이고 7월이고 후임자가 나타날 때 까지 기다려야하는 걸까요
> 저는 6월 7일 부터 새 직장에 근무하기로 하였고 새로 옴긴 직장의 환경이 더 맘에 들어서 꼭 이 병원을 퇴사하고 싶습니다
> 제가 후임자 없이 6월 1일부터 근무하지 않는 다면 제가 병원측에 배상을 하여야 한다던지 아니면 퇴직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던지 제게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
> 제가 월급을 받는 날은 매월 30일 경이고 근로기간을 따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 사직의사를 밝힌 뒤 1달후엔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 5월 7일에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니 6월 6일 까지는 근무하여야 하나요?그렇게 되면
> 6월6일 퇴사가 되면 퇴직금 계산에 착오가 생기진 않나여?
> 가장 궁금한건 제가 6월1일 부터 만약에 후임자가 없는 데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제게 발생할수 있는 상황에 대해섭니다
> 제 상황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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